[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아동의 날'이자 'UN아동권리협약' 채택일인 11월 20일(월)을 맞아 전국 시·도교육청 및 도서관 등을 통해 아동을 위한 전 세계의 약속인 아동권리협약 알리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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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지난 1989년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고, 이 날을 '세계 아동의 날'로 정했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해 196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은 생존·보호·발달·참여 4가지를 핵심으로 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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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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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동권리협약이 아동권리에 관한 주요 국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올해 실시한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조사’에 의하면, 이 협약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 9.8%, 부모 18.8%, 교사 3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 협약에 대한 인식수준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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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권위 관계자는 “세계 아동의 날이자 아동권리협약 채택일을 앞두고 아동인권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소속 초·중·고등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에게 아동권리협약에 관해 알리도록 하고, 760개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1,400개 공립 작은도서관에 홍보 포스터를 발송해 게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