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회 법제실과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주최한 “협치를 위한 헌법적 논의 - 규범적 조건을 중심으로” 학술대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최근 개헌 논의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협치를 위한 규범적 조건 및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국회와 헌법에 관한 학계의 관심과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송석윤 한국헌법학회회장의 개회사, 정세균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외국의 협치 사례 및 우리나라에서의 협치에 관한 발제와 협치를 위한 규범적 조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다당제 및 여소야대 정치상황 속에서 국정과제를 해결하려면 국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간 협치가 필요하다.”면서 “안정적 국정운영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협치의 제도화와 문화”를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협치를 이룰 수 있도록 규범을 정립하는 일은 민주주의 성숙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함께 하는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우리 정치가 대치(對治)에서 벗어나 협치(協治)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학술대회 제1부 1세션에서는 정혜영 숙명여대 법대 교수의 사회로, 독일의 협치 사례를 중심으로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박철 국회 법제실 법제연구과 법제관의 토론이 있었고, 2세션에서는 프랑스의 협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정재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의 발제와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정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제2부에서는 김웅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우리나라에서의 협치를 위한 규범적 조건에 대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유은정 숙명여대 법대 교수와 박병섭 국회 법제실 행정법제과장의 토론이 있었다.
분권과 협치의 매커니즘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이날 토론에서는, “다수당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식물국회론'이나 위헌론 등 비판도 있지만, 여야 합의와 교차 투표를 통해 5분의 3 이상이라는 여야 공동 다수를 형성하라는 취지는 우리 국회와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한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