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3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들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5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배제에 대해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 변호사)를 구성하고 문화예술계 및 관련 단체와 함께 피해자들을 모집해 3차에 걸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7년 2월 9일 1차 소송 원고 461명, 5월 22일 2차 소송 원고 23명, 7월 31일 3차 소송 원고 16명 등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11월 1일 창비, 문학동네, 해냄출판사, 이학사, 또하나의 문화, 한겨레출판, 실천문학, 산지니, 푸른사상사, 삼인, 삶창 등 11개 출판사들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의 청구액 합계는 5억 6,668원이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배치되는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을 보이는 작가의 작품이나 또는 그런 내용이 담긴 도서를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해, 그 지시를 받은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담당 직원들이 2014년 및 2015년 세종도서 심사 과정에서 총 22종의 특정 도서들을 불법적으로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출판사들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배제행위로 인해 헌법상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니, 그와 같은 불법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