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법무부는 3일(금) 5·18기념재단이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에서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을 하도록 승인하고, 5·18기념재단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5·18기념재단은 4일(토)부터 발굴 준비 및 대상지역 사전 정지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3일 오후 4시 엣 광주교도소 5·18 희생자 유해 발굴 현장을 방문 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5·18기념재단 관계자 등이 舊 광주교도소 부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5·18기념재단 제공) |
법무부는 그동안 현장조사 4회, 유관기관 실무협의 4회 및 내부점검 등을 통해, 5·18기념재단이 (재)대한문화재연구소를 발굴기관으로 선정하고, 박종태 전남대 법의학 교수 등 발굴·감식전문가 4명을 초빙하는 등 유해 발굴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2일에는 5·18기념재단으로부터 ‘안전 장비 마련, 안전교육, 가스배관 시설 인근 폭발위험 제거 등 안전조치도 완료되었다’는 추가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발굴 사업을 승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5·18기념재단 관계자 등이 광주교도소 암매장 추정지 발굴을 위한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월 31일 5·18기념재단ㆍ5·18민주유공자단체ㆍ광주시ㆍ발굴기관 관계자들과 ‘광주교도소 암매장 추정지 발굴을 위한 실무협의’를 갖고, 발굴계획과 현장관리 등 유해 발굴 관련 제반 문제를 점검한 후, 법무부 박하영(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 법질서선진화과장과 5·18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가 발굴 주체와 발굴 장소, 각 기관의 역할, 절차 등에 대한 실무협약서에 서명한바 있다.
한편,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관계자는 일부 언론의 ‘법무부의 검토 지연으로 발굴 연기’라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안전·전문성을 검토한 후, 발굴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광주지검,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5·18기념재단의 발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