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아파트 분양권에 프리미엄(윗돈)을 붙여 팔아넘긴 투기조장 분양권 전매 알선책(브로커)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와 B씨는 부동산업을 하는 분양권 전매 알선책(일명 브로커)이다.
그런데 A씨는 2015년 5월 서울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있는 아파트분양권에 당첨된 C씨가 자신의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프리미엄 5200만원을 받고 매도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B씨는 2014년 10월 서울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있는 아파트분양권에 당첨된 D씨가 프리미엄과 양도소득세 등을 합한 1억 5000만원을 받고 타인에게 분양권을 매도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가 전매를 알선한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아파트 공급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10월 22일까지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었다.
검찰은 위와 같은 분양권 전매 알선행위를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200만원, B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이들이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주택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분양권 전매 관련 범죄는 신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당첨자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인상을 유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적절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범죄”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