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해 지뢰 피해 사상자 및 유족을 대리해 국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한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참여연대, 민간인지뢰피해자모임, (사)평화나눔회는 2일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 전쟁 이후 1950년대부터 강원도ㆍ경기도 북부 등을 중심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많은 민간인 지뢰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지뢰 피해자들은 끔찍한 사고로 인해 막대한 신체ㆍ생명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과 생계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2017년 6월 집계한 국내 지뢰피해자 수는 605명으로 추산된다.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등을 위해 2014년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지뢰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민변은 “그러나 법 시행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산정 기준의 문제점으로 인해 피해자 대다수가 정당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사망할 당시의 월평균 임금 또는 상해 당시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고 있어 오래 전에 피해를 입고 국가가 보상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간이 긴 피해자일수록 위로금이 적어지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는 피해자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동안 민간인 지뢰피해자 인권보장 활동을 벌여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사)평화나눔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뢰피해자의 열악한 실상을 알리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로금 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위헌성을 밝히고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특별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는 1966년 강원도 철원군에서 토지를 개간하던 중 대전차 지뢰 폭발로 즉사한 이경용씨 등 지뢰 피해 사상자 및 유족 12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해 소송을 수행한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는 김기현씨는 1960년(사고당시 10세) 강원도 고성 집 근처 밭에서 지뢰인줄 모르고 처음 보는 물건을 호기심에 두드리다 사고가 나서 왼쪽 팔을 절단했다.
그런데 1960년 월평균 임금 2,500원 기준으로 137만 8,000원으로 산정이 됐으나, 개정안에 따라 조정돼 20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 결정됐다.
민변은 “그러나 만약 2012년 지뢰사고가 났다면 월평균 임금 229만 1,000원을 기준으로 위로금이 산정된다”며 “더 오래전 사고자일수록 위로금이 적어지게 되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는 “73%에 이르는 대다수 피해자들이 70년대 이전 사고자로 위로금 2000만원으로 동결코자 하는데, 이는 전혀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위로금 책정 방식이며, 미쯔비시 방식의 보상은 철회하고 명목상 임금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송을 제기하는 12명의 원고를 포함해 현재까지 25명의 민간인 피해자가 국방부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