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일(수) 서울시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 연구’를 주제로 제5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회의(ALES: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등 37개국 170여명의 재난ㆍ재해 법제전문가들이 참석해, 최근 재난ㆍ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의 재난ㆍ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의 발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과 재해는 여성ㆍ아동ㆍ빈곤층 등 취약계층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아시아 법제전문가 회의가 국가 간 재난ㆍ재해 대응 관련 법제경험을 공유하고 비교ㆍ분석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마르 하디(Umar Hadi)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축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역시 재난ㆍ재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면서, “재해와 재난은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만큼 국제적 협력은 필수이며, 특히 법제를 통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먼저 1세션에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관련 법제 현황을 개관하며 시사점을 얻었고, 2세션에서는 재난ㆍ재해로부터 특히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정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각 세션에는 법제 및 재난ㆍ재해 대응과 안전 관련 연구기관, 국내외 유관부처 실무자, 교수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정책 경험에 기반을 두고, 빈발하는 재난ㆍ재해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각 국의 경제발전 단계 및 사회적?경제적 배경의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 관심사를 폭넓게 다루고 참석국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의 확대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13년부터 아시아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노력으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간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주제를 선정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해 오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