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일 서울고등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사망한 안산 단원고 교사들에 대해 순직군경으로 예우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10월 31일 서울고법 제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고(故) 전수영 교사 등 4명의 유족들이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국가보훈처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순직군경으로 인정했다.
이에 국가보훈처가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도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안산 단원고 교사들에 대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족의 손을 들어 준 판결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변협은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구조 활동에 매진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며 “그래서 이들에게는 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져야 한다”고 판결을 지지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7월 이 같은 취지의 성명을 내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의인들의 유족을 적극 도와드렸다”며 “의인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배려해야 더욱 건전한 사회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들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다. 인천보훈지청은 불필요한 상고를 자제해 더 이상 의인들의 유족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