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세월호 사건에서 정부의 신속한 구호조치가 없었던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속하게 결정하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노회찬 의원은
“세월호에 대한 신속한 구조초지가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가족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이 지났다. 특별히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가, 더 늦어지게 되는가”라고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물었다.
노 의원은 “최근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문서를 조작까지 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흔적도 나왔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신속한 구호조치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늦추지 말고 신속하게 결정내리길 바란다”며 관련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어려움 때문에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머지않아 나올 것”이라며 신속하게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노회찬 의원은 “사할린 강제 이주 동포들이 대일청구권 협정과 관련해서 정부의 분쟁해결 노력이 없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낸 지 5년이 지났다. 새 정부도 사할린 희생자들의 유골을 봉환하고, ‘애국지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다짐을 밝힌 상황이다"라고 짚었다.
노 의원은 이어 “2011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청구한 유사한 헌법소원에 대한 판례가 있다. 당시 ‘정부의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빠르게 헌재에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용헌 사무처장은 “머지않아 나올 것”이라 답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