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나 조경 등 지자체의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선정ㆍ집행ㆍ정산 등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31일(화) 밝혔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단지내 도로, 가로등 보수, 놀이터, 경로당, 하수도 준설, 주차장, 조경 등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사업을 통해 매년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 전국 지자체 지원액은 경기 200억, 서울 80억 등 총 676억원이었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사업 선정기준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일부 지자체는 대상 단지 선정ㆍ심사기준이 미흡해 중복 지원이나 선심성 지원의 우려가 있었다.
A시는 세부기준 없이 심사ㆍ지원을 하고 있었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중복제한 규정(3년)이 있으나 5천만원 미만은 재신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었다. 또, 심사위원에 대한 기피ㆍ회피제 규정이 없어 특정 공동주택 단지 지원에 대한 특혜 논란도 있었다.
B시는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의 금액 상한선이 없었고, 해당 단지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전액 지원하는 구조로 지원금에 대한 이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공사비 과다계상, 특정업체 유착, 형식적 준공검사, 정산 증빙서류 조작 등을 막기 위한 관리 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심사위원 기피ㆍ회피제, 중복지원 검증 등 사업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보조금 사업 공개입찰제도 도입, 공사원가 사전자문제 도입 등과 아울러 감독공무원 검수, 부실 판정단지 행정제재 등 관리 감독 강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정산결과 공개 의무화 등의 개선안도 마련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조경, 연말 나눠먹기식 선심성 사업이 아닌 실제 공동주택 노후시설 교체 등 시급한 일부터 예산이 지원되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업무행태나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