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변사사건에 대한 검시와 부검제도에 대한 관심이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3만 5,000명 정도의 변사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7%만 검사가 직접 검시했다.
검사 직접 검시율은 2012년 3.9%에서 2016년 9.7%로 5.8%p 증가한 수치다.
형사소송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가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검사가 검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변사사건이 많아 검사가 직접 못하고 상당 부분 경찰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다만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건 이후 검찰은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개정(2014년 10월)해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타살이 의심되는 변사, 대규모 인명사고 등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검시하겠다고 한 이후 검사의 직접 검시 비율이 다소 증가했다.
변사사건은 의사ㆍ교사(20.2%)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통사고(13.1%), 가스중독(4.8%), 약물중독(4.8%), 안전사고(3.7%), 익사(3.4%) 순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부검은 2012년 4,328건(12%)에서 2016년 7,141건(21%)으로 1.6배 증가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문제는 부검 수요 증가에 비해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법의학과 관련된 ‘병리과’ 전공의 확보율은 올해 61%(37명)로 저조했으며 이 중 일부만 법의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각종 사망 사건 초기 전문가에 의한 검안ㆍ검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죽음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사건이 있다”며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