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2007년 안양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한 후 1억8천백만원을 빼앗아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살인범 최세용이 한국으로 최종 인도됐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외도피 중 태국에서 밀입국죄로 9년 10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안양환전소 살인사건 등의 수사·재판을 위해 2013년 10월 국내로 임시송환된 최세용에 대해 국내에서의 여죄수사·추가기소·재판·형집행 필요성을 태국에 적극 설명해 최근 태국으로부터 최종적인 범죄인 인도결정과 추가확인된 9건 범행에 대한 전부 기소 동의를 받았다고 30일(월) 밝혔다.
‘한-태 범죄인인도조약’ 제16조에 의하면, 범죄인인도가 이루어진 경우 인도청구한 범죄사실 이외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소·재판할 수 없고, 기소하고자 할 경우 인도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검경은 2013년 최세용의 송환 후 강도살인 등 혐의에 대해 수사·기소해 올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고, 그 과정에서 경찰은 최세용이 국내외에서 범한 강도범행 총 9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법무부는 태국이 최세용에 대해 징역형 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 한국에 신병을 임시로만 인도하고 추후 다시 데려가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친서 전달 등으로 태국 법무부에 긴밀히 협력을 요청한 결과, 태국은 한국 내 실효적인 형집행과 추가범죄 수사·재판을 위해 사면·감형의 방식으로 태국 형집행을 종료하고 한국에 최종인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범죄인인도가 “양국 법무부의 긴밀한 협력 끝에 임시인도를 최종인도로 전환한 최초의 사례로서, 법무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양국 간 긴밀한 실무협의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한국의 사법권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