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27일(금)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 보다 1만 원 인상한 6만 원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8년도에는 올해 월 최대액 150만 원보다 30만 원이 늘어난 한 달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1일 실업급여는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직 전 직장에서의 1일 평균임금 50%를 지급하고 있어, 1개월(30일 기준)간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직자들이 생계 불안 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20일(금)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 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백만 5천여명이며, 총 지급액은 3조 9천억 원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 9천여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한액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줘 좀 더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