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수주하지도 않은 공사의 산재보험료를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건설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매년 3월 당해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한 후 여기에 일정 비율을 곱해 개산보험료(estimated insurance premium)를 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다음해 3월말까지 전년도 근로자의 확정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확정보험료를 다시 신고해야 한다.
결국 건설업체의 산재보험료액은 공사수주 물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A사는 지난해 3월 보험료 신고 당시 진행 중이거나 수주 예정인 공사가 한 건도 없어 ‘개산(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추정과 달리 그 해 11월 리모델링 공사를 한 건 수주했고, 공사 중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치게돼, 근로복지공단은 부상 근로자에게 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1,2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사가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1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A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험료 신고 당시 A회사에는 확정된 건설공사가 없었고 재해가 발생한 공사가 해당연도에 A회사가 수주한 유일한 공사인 점을 감안할 때 A회사가 장래의 공사 수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과소신고 된 보험료를 수정할 만한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또 이미 낸 보험료와 실제 보험료 간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다음해 3월에 정산 납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회사가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