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인세 과표 최고구간을 2천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 22%에서 25%로 신설하는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2천억원 초과 129개 법인이 전체 법인 소득 금액의 56.7%, 부담세액은 4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획재정부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2016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64만 5,061개의 총 소득금액 합계는 215조 7277억원이었다.
이중 과표 2천억원 초과 법인 129개의 소득금액은 122조 3038억원으로 전체 0.02%의 슈퍼대기업이 전체소득금액의 56.7%를 차지한다.
전체법인 64만 5,061개의 평균 소득은 3억 3400만원이며, 이중 과표 2천억원 미만 법인 64만 4,932개 99.98%의 평균 소득금액은 1억 44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2천억 초과 법인 129개의 평균 소득은 9481억원으로 2천억 미만 법인 평균소득 보다 6,58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법인의 중위소득금액은 5200만원인 반면, 과표 2천억 초과법인의 중위소득 4041억원으로 전체 법인보다 7,771배나 높았다.
전체 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43조 9468억원이며, 이중 과표 2000억 미만 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24조 3973억원으로 55.5%를 부담하고, 과표 2000억 초과 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19조 5495억원으로 44.5%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슈퍼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했지만 중소기업과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고, 대기업들은 투자나 일자리 창출보다는 현금성 자산을 쌓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담세 부담 능력이 있는 0.02% 슈퍼 대기업의 세부담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