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부모의 부양료를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법원의 재판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27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모 자식 간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 간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이 2008년 162건에서 2016년 270건으로 6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부양료 지급 청구소송은 2008년 162건에서 2009년 195건, 2010년 203건, 2011년 238건, 2012년 238건, 2013년 250건, 2014년 262건, 2015년 239건, 2016년 270건으로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
2008년 이후 10년간 부양료 소송은 2184건이 제기됐으며, 이 중 517건의 소송이 부양료 지급을 인정받았다.
부양료 청구가 인정된 비율은 2008년 31%(58건)에서 2013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부양료 소송의 17%, 42건만 인정을 받았다.
금태섭 의원은 “부양료 지급청구소송이 가족 간 분쟁이라는 특성상 소송 도중 취하하거나 법원의 조정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 인용률의 감소보다 소송 증가율이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참고로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 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불효자 방지법’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발의된 상황이다.
금태섭 의원은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로 가족 간 부양과 관련한 갈등이 늘고 있다”며 “특히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를 고려할 때 부모의 부양문제는 가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