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CJ CGV)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71억 7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공정위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25일(수) 씨제이씨지브이(주)가 동일인인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친족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71억 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제이씨지브이(주)(CJ CGV)가 동일인인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씨가 100% 주주이자 대표자로 있는 (주)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71억 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도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 CGV는 2005년 7월 (주)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 이력이 전무한 신설 계열회사인 (주)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게 기존 거래처 대비 25%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스크린 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했다.
(주)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 CGV의 지원 행위로 2005년부터 7년간 약 102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으며 국내 스크린 광고 영업대행 시장의 1위 사업자 지위를 지속해왔다. 이로 인해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스크린 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 기존 거래업체가 퇴출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해 CJ CGV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1.7억 원 부과 및 법인 고발 조치를 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중소기업 다수가 참여하는 스크린 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 집단의 부당지원 행위를 엄중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에도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잠식하고 부당한 富의 이전을 초래하는 부당지원 행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집중 감시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공정위 고발에 대해 검찰은 CJ CGV를 약식기소 했고,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억5천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도 이날 함께 확인됐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