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 지방법원장들에게 노조와 노동자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 사건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박지원 의원은 “제가 유성기업 노조문제에 대해서 몇 년째 단골로 질문하고 있다. 그런데 천안지원에서 유성기업 대표를 유죄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한 것은 참 다행인 일인데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조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법원에서 재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안철상 대전지법원장에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 “천안지원에서 ‘갑을오토텍 직장 폐쇄가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척되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안철상 대전지법원장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번에 재조정을 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로 다시 진척이 됐는데 직장폐쇄가 다시 철회가 되면서 취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안 대전지법원장은 “해당 재판부에서 가급적이면 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를 해왔고, 그런 직장폐쇄 철회 자체도 그 중재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레미콘 공장 폐업 사건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안철상 대전지법원장은 “1심에서는 수용 대상 부지에서 성벽이, 문화재가 존재한다는 증명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청구를 인용했는데, 그 후에 성벽터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고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계속 중인데 대전고법에서 11월 2일 선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제가 문화부장관을 해봐서 문화제 발굴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었다”며 “문화제 보존에 역점을 두고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고, 지대운 대전고법원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납북어부간첩단 사건, 49년 만에 무죄판결을 한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반겼다.
박 의원은 “사건 당시 경찰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고문과 폭행, 협박 등 가혹한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유죄 증거를 신빙성이 없는데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을 범했다라고 했는데 (뒤늦게라도 무죄) 이런 판결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법정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라 생각한다”며 “여기에 대한 배상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장석조 전주지법원장은 “그동안의 재심절차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이 상당히 정신적ㆍ육체적으로나 고통을 겪은 일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재심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는 법원에서는 형사 보상절차에 의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드릴 수 있는데 각 재판부가 특별히 유념해서 보상절차 충족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49년 만에 두 분은 작고하셨죠? 그 슬픔을 사법부가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그걸 알아주겠습니까”라고 짚었다.
박지원 의원은 “제주 4.3 수형자, 70년 만에 재심청구 했죠?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용인은 2500여명, 일반재판 수용인은 13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제주의 아픔이고 현대사의 아픔이니 제주지방법원에서 지금 전주지방법원처럼 현명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인석 제주지법원장은 “유념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