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내부게시판에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을 비판했다는 등의 이유로 게시글 삭제나 징계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경직화가 심화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올린 글 중 총 33건의 게시글을 삭제했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코트넷 게시글과 관련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무상의무 위반’을 이유로 2명의 부장판사에 대해 각각 정직 6개월과 2개월, 1명의 법원공무원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원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4개월간 코트넷 일부 권한을 제한하기도 했다.
2014년 법원은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코트넷에 올린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삭제한 후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이 지침은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 ‘코트넷의 공공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그러면서 “법관과 법원공무원만 볼 수 있는 법원 내부게시판 조차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 내부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과 건전한 비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