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26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에 대한 지원과 교육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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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변협은
2010년 12월 8일 한국교총과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인 모집 활동을 통해 1500여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 고문변호사를 1 대 1로 연결했다.
또 2016년 10월 11일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는 등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사례, 학생, 학부모, 교사 간 갈등 등 학교 내 분쟁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그에 따른 사전 예방 및 실질적인 법적 자문ㆍ중재를 통한 안정된 교육환경을 육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한변협과 한국교총은 개정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전국학교 자문활동 참여 확대,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교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이 학교 내 분쟁 개선 및 교육권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