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청소년의 관람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조형물이나 물건에 대해 전시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조형물을 포함한 물건 등을
‘관람’ 또는 ‘전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
최근 청소년과 유아를 동반한 가족 방문이 잦은 유명 놀이공원이 할로윈 데이를 테마로 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성혐오 및 청소년에게 음란성과 잔인성을 조장 할 수 있는 조형물을 전시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쇄도하자 급히 철거한 일이 발생했다.
그 조형물은 바코드 포장지에 쌓인 여성시신, 임산부 배를 뚫고 나오는 태아 조형물 등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전시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게임물이나 영상물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연령에 제한이 있지만, 청소년에게 심신ㆍ정서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조형물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전혀 없어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청소년을 유해한 전시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높은 책임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기업이나 단체에서도 강화된 자율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