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33세, 사법연수원 40기)씨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적격의견’에도 불구하고, 24일(화)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종건 변호사는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2016년 3월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한 후 올해 5월 30일 출소했다.
변협은 이날 등록 거부 결정에 대해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이때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면서, “현행법의 문제점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한변협은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점 등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한 대체복무제 마련 등의 방법으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협의 등록거부 결정을 접한 백종건 변호사 재등록 신청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먼저 “오늘 나온 아쉬운 결과와 무관하게, 온전히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이찬희 협회장님, 그리고 응원해주신 고민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백종건 변호사재등록 신청자의 페이스북 게시글 |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겨우 '단 1표 차이'로 결론이 달라져 등록거부 결정이 나온 것도,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희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일은 오래된 습관과도 같습니다.”라며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다만 아쉬운 것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단체로서 변호사의 기본사명인 인권옹호에 있어 의미있는 결정을 하여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회였기에,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온 나라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에, 조금은 아쉽습니다.”라는 마음을 남기고,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맺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슬픈 밤이다. 하지만 세상은 변한다고 믿는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 어디냐. 청년변호사 백종건 외로워마라. 금방이다. 세상은 한번에 느끼지 못할지라도 틀림없이 변한다.”라는 위로의 글을 남겼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5일 백종건씨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에 대해 상임이사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듭한 결과, 헌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의 입법취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고려해 ‘등록적격의견’으로 결론을 내리고, “법률과 판결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면서, “획일적인 법 적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 (대한변호사협회에) 적격의견을 제출하는바 ··· 사회적으로 성숙한 논의가 진행돼 합리적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