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이 지연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4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1만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되며, 이 중 8% 이상이 제출기한인 30일 내에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아 직권으로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무부가 직접 등록한 경우는 3,383건이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문제는 법무부가 신상정보 미제출자의 제출여부 확인하는데 한 달 넘게 걸리고, 수사의뢰 이후 경찰로부터 통보받는데 평균 22.3일이 소요된다는 것”이라며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ㆍ고지정보 자료로 활용하기까지 최장 87일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5년간 신상등록규정을 위반한 성범죄자 8,180명을 형사입건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입건된 2,766명은 ‘변경정보제출 관련 위반’이 1,7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규정보제출 관련 위반’ 761명, ‘사진촬영 관련 위반’ 274명 순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가 관리하는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는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되는 것은 물론 공개와 고지를 통해 국민들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활용되는 자료”라며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신규정보의 신속한 등록뿐 아니라 성범죄자의 변경정보 관리에도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