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법원의 개인회생 프로그램에서 폐지결정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늘어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총 10만여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고, 이중 대부분 개인회생개시 결정을 받지만 실제 최종면책까지는 갈 길이 멀다.
우선 개시결정의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비율은 2013년 88.8%에서 2014년 88.1%, 2015년 87.2%, 2016년 83.8%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올 상반기는 85%로 다소 올랐다.
다음 단계는 변제계획의 인가이다. 변제계획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2013년 85.4%에서 2014년 91.2%, 2016년 96.2%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는 98.7%에 달한다.
마지막 단계가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해 면책을 받는 것이다. 전체 개인회생 처리사건 중 최종면책까지 가는 비율은 절반도 채 되지 못한다.
2013년에 35.6%, 2014년에 32.9%, 2015년에는 26%로 가장 낮았으며, 2016년 35.4%, 다행히 올 상반기는 49%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에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사람의 수가 2015년에는 1만 6266명에서 2016년 2만 1987명으로 늘어났다. 올 상반기는 7548명으로 다소 진정세이다.
2013년 이후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사람 중 35%에 해당하는 7만 7726명의 개인회생이 폐지됐다.
금태섭 의원은 “결과적으로 개인회생을 위한 법원의 문턱은 조금씩 높아졌지만, 법원에서 개인회생계획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늘었다”며 “하지만 최종면책까지의 길은 여전히 멀어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고 경제활동에 복귀하기까지는 여전히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또다시 불법채권 추심 등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며, “개인회생제도는 일종의 ‘패자부활전’이므로 정부의 장기ㆍ소액 연체채권 정리대상에 법원의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는 채무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