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해양주권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이 올해 부활한 가운데 1996년 해경의 외청 독립 이후 역대 해양경찰청장 14명 중 13명이 함정 경험도 없는 청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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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역대 해경청장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국민안전처 소속 당시를 제외하더라도 해경 출신 해경청장은 14명 가운데 단 2명에 불과했다.
해양경찰청은 1996년 경찰청 소속 내청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승격되면서 임명된 조성빈 청장을 시작으로, 올해 부활 이후 초대 청장인 박경민 청장에 이르기까지 21년간 총 14명의 청장이 거쳐 갔다.
2014년 11월 19일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소속된 시기여서 실제 기간은 18년가량이다.
역대 14명의 해경청장 가운데 해경 출신은 8대 권동옥 청장과 13대 김석균 차장 두 명 뿐이다. 재임기간으로는 권동옥 청장이 1년 6개월, 김석균 청장이 1년 8개월로 총 3년 2개월에 불과해 나머지 15년 이상은 일반 경찰 출신 인사가 해경의 수장을 맡아온 것이다.
해경 출신인 김석균 청장도 행정고시 출신으로 함정 경력은 없기 때문에 함정 경력으로만 따지면 역대 청장 14명 가운데 13명이 함정경력 없는 해경청장이다.
해경의 주요 임무는 해양주권 수호, 해양재난 안전관리, 해양교통 질서 확립, 해양범죄 수사, 해양오염 예방·방제 등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기관이다.
위성곤 의원은 “기관의 직제와 관련한 대통령령에서도 경찰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어 활동 환경에서부터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해상 경험이 한 차례도 없는 일반 경찰 출신 인사에게 조직의 지휘를 맡겨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치안총감인 해경청장을 임명하려면 치안정감 중에서 추천해야 하는데, 해경 내 치안정감은 차장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2명뿐이어서 추천 인사에 제한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번에는 세월호 관련 직위 해제 등으로 추천할 수 있는 인사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설명이다.
위성곤 의원은 “해경 직무의 특성상 해경청장은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면서 “해상 경험이 없는 청장을 임명하는 것은 육군 출신 해군참모총장을 임명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해경이 독립된 위상에 걸맞은 해경 출신 청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자기반성과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 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