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3일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지정해 상표출원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봐, 법무법인 명의의 상표등록출원을 허용하는 2심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19일 특허청장이 서울행정법원의 법무법인 명의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안에서, 특허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허청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가졌더라도, 법무법인 명의로 상표 출원 대리를 하는 경우 변리사법에 따른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출원을 취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1심(서울행정법원)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상표 출원 대리 업무는 변리사법이 아닌 변호사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지정해 상표출원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봐 특허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상표 출원 대리 업무는 변리사법이 아닌 변호사법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 하여금 상표출원 대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어 산업재산권 출원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변협은 “국민들은 법무법인의 변리 업무 대리를 통해 신뢰성 높고 신속한 원스톱(One-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변협은 국민들이 변호사로부터 종합적인 지식재산권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