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내 매점, 자판기 운영에 법적 우선권이 주어져 있지만, 실제 참여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관 내 자판기, 매점 등의 위탁운영권을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가 신청 시 우선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공단은 경기지부에서 자판기 1개를 국가유공자에 위탁했고, 서울지부 매점 1개, 부산지부 자판기 4개를 장애인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독립유공자는 한 개도 없었다.
그나마 국가유공자가 계약한 경기지부 자판기의 임대료는 연간 480만원으로, 같은 장소(의정부시)에 위치한 의정부교육장 자판기 임대료보다 8배나 비쌌다.
또한 전체 공단에서 운영하는 68개 자판기, 매점 중 절반 이상인 42개(61.7%)를 직원 상조회ㆍ복지회 등이 운영해 기관 내 자체 수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ㆍ업체와 계약하는 경우도 20개(29.4%)에 달했다.
국유재산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공공의 목적에 한하여 국유재산인 면허시험장 부지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공공기관의 자판기, 매점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꼭 필요한 수익사업이 아닌 만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생업이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를 배려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은 공공의 목적을 이유로 국유재산인 면허시험장 부지 사용료도 감면받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임대료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