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해 현재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다.
노 의원은 MH그룹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MH그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억류가 정치적 동기로 이루어졌고, 합법적이고 믿을 만한 법률적 검토나 증거검토 없이 이루어졌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정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유엔이 발간한 인권 해석서(Fact Sheet)를 보면, ‘불법적 구금(arbitrary detention)’이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음이 분명할 때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조약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위반해 자유를 박탈한 경우를 말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그러면서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세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해 현재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노회찬 의원이 재차 “구금 자체가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는 없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강형주 법원장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바로 지난해까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책임당사자였는데, 자신의 문제에 대해 긴급구제를 요청한다는 식으로 유엔(UN) 인권기구에 제소했다”며 “기막힌 사태”라고 촌평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