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배상명령제도’가 법원의 무관심 속에 외면 받으며, 범죄 피해자의 간편하고 신속한 보상이라는 취지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범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가해자로부터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법원이 강도, 절도, 폭력, 공갈, 사기, 횡령, 성폭력 사건 등의 유죄를 선고할 때 피해자 배상을 명령하는 배상명령제도다.
20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상명령 접수는 2012년 6,438건에서 2016년 9,245건으로 44%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인용률은 36%에서 26%로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법원이 인정한 배상명령액은 2014년 1,326억원을 기록한 후, 2015년 663억원, 2016년 610억원 등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 상반기는 203억원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 5년간 법원은 1만 168건의 배상명령을 했지만, 100만원 이하가 절반(5650건, 55.6%)을 넘었고 70%가 1,000만원 이하였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