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수년간 국민연금을 내고도 사망으로 채 1년도 연금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지난 3년간 4,3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2,175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고, 연금으로 296만원을 받았다. 비율로는 13.6%에 그쳤다.
지난 3년간 3개월 이내 사망자는 총 1,144명이었고, 1개월 이내 사망자는 361명이었다.
아울러 1년 이내 수급자는 2014년 837명, 2015년 1,285명, 2016년 1,549명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였다.
61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던 중 사망하면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 이걸 받을 수 있는 유족은 25세 미만 자녀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1년 이내 사망자 중 유족연금으로도 수혜를 줄 수 없는 인원 또한 813명(18.6%)에 이르렀다.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어 연금이 소멸한 경우다.
한편, 납부보험료 대비 연금수령액 격차가 가장 큰 사람은 2017년 사망한 서울 송파구의 A씨로 28년 이상(340개월) 8405만원의 국민연금을 납입했는데, 정작 연금은 단 1개월에 151만원만 받았다.
다음으로 2016년 사망한 서울 광진구의 B씨는 27년 이상(333개월) 총 8,295만원의 보험료를 내고도, 수령은 단 2개월 262만원에 그쳤다.
2017년 사망한 경남 함양의 C씨 또한 347개월간 8,167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도, 연금 혜택 기간은 2개월 229만원에 불과했다.
올해 사망한 서울 영등포의 D씨는 335개월 동안 보험료 8,076만원을 납입하고도, 국민연금 혜택 기간은 3개월 217만원을 받는데 그쳤다.
김상훈 의원은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정작 수혜는 온전히 받지 못한 인원이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라며 “유족연금이 있지만 이 또한 감산율이 적지 않아 손실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납입 년수를 기준으로 하는 유족연금의 감산율을,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 수령 년수 또한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