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병사들에게 욕설을 한 상사가 품위유지위반을 이유로 받은 견책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견책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A상사는 2016년 6월 소속 부대 창고(막사)에서 동원물자를 정리 중인 병사 20명에게 정리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했다.
또한 작년 7월 A상사는 당직실 앞에서 인사하는 병사에게도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에 해당 부대 소속 사령관은 2016년 9월 A상사가 품위유지위반(언어폭력)을 했다는 징계사유로 군인사법에 따라 견책처분을 했다.
A상사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항고심사위원회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A상사는 욕설을 한 사실을 부인하며 “가사 징계처분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20년 넘는 군 생활을 하면서 각종 표창을 받은 점, 처와 두 자녀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견책 징계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손해(상습적인 폭언 및 욕설을 일삼는 자로 치부되는 것), 진급에 마이너스 요인이 돼 급여나 연금 등의 손실이 너무 크므로 징계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최근 A상사가 소속 사령부 사령관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2명은 원고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피해자들은 해당 소속 부대에 전입 온지 3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병사들로 원고가 징계받을 만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정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폐쇄적인 군대에서 언어폭력 등으로 병사가 자살하는 등의 사건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병사의 자살이나 군 기피는 결과적으로 국방력의 저하를 초래하는 점, 군대 내에서 하급자에 대한 언어폭력 등은 적발이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욕설 등 군대 내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또 “이 사건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크다”며 “견책처분은 경징계로 ‘비행을 규명해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에 불과해 일정기간 호봉승급 지연 외의 근속진급 대상 제한, 현역복무 북접합자 조사 대상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견책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