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2011년 5월부터 시행된 민사전자소송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같은 기간 전체 민사소송 중 전자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을 2012년 40만건 36%에서 2016년 69만건 66%까지 증가했다.
또한 전자소송의 증가에 따라 법원의 인지대 수입은 2012년 대비 5년간 1310억원이 줄어들었다.
한편 민사소송 인지대가 10억이 넘는 경우도 7건이나 됐으며, 최다 인지액은 2012년 118억원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따뜻한 사법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전자소송의 확대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법원은 국민들의 소송비용 절감과 신속하고 투명한 소송절차를 위해 정보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