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공수처 신설안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보다 대폭 축소·약화돼 유명무실해진 이유는 ‘법무부 탈검찰화’가 신속히 마무리되지 못해,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되고 있기 때문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8월 1일(화) 실·국·본부장에 이어 17일(화)에는 실무자급인 과장과 일반 검사 직위에까지 非검사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에는 지금까지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급 직위인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포함해 검사 과장 10곳 및 일반 검사 27개 직위 등 총 39개의 검사 직위에 일반직으로도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 직제화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8월 1일에 법무부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만 보임하던 직위를 4개 직위에서 1개 직위로 축소하는 법무부 직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로써 법무부 검사 단수 직위 58개 중 67%에 해당하는 39개 직위에 일반직 보임이 가능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외부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인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일) 발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무부안에 대해 ‘종이호랑이’, ‘껍데기’라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의 공수처 신설안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보다 대폭 축소·약화돼 유명무실해진 이유가 ‘법무부 탈검찰화’가 신속히 마무리되지 못함으로 인해,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박찬운(55세, 사법연수원 16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공수처) 법무부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정도의 조직이 검찰에서 분리되어, ‘공수처’라는 이름을 얻는 것에 불과하다. 소규모로 축소된 조직과 3년짜리 임기제 검사들로 채워지는 공수처가 거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견제하기는 애당초 역부족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
이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법무부가 아직도 검사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는 현실이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주장했다. 법무부에 와 있는 검사들을 일부 필수불가결한 보직을 제외하곤 모두 검찰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찬운 교수는 “모든 일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성공적인 개혁은 제대로 된 주체세력이 앞장 서 진행해야 한다.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순 없다. 법무부를 탈검찰화를 시킨 다음 거기에서 개혁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이유다. 박상기 장관이 임명 즉시 탈검찰화를 전광석화처럼 끝냈다면 이번 법무부의 공수처안도 사뭇 달라졌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며, “박장관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언명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모든 정권의 개혁은 집권 초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게 우리의 경험이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끝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박상기 장관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법무부의 주요 국실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비검사로 임명하고 그들이 법무검찰 개혁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가면 박장관의 의지와 무관하게 개혁은 물 건너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