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기준의 적정성’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변협 곽정민 제2법제이사가 사회를 맡았고, 박기태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준사법적 성격을 간과하고 재량권을 과도하게 축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황 교수는 특히 논란이 되는 과징금 부과 문제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적정수준의 사전 억지력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과 과거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에 있어 일관성과 객관성을 결여해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것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을 개정해 법정 과징금 수준을 대폭 인상해 사전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과 공정위가 일관되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로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심사관의 전문성을 키우고,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준법경영 의지 제고를 목표로 기업의 자발적 준수 유인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첫 번째 토론자로 발표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기업의 담합이나 경성카르텔과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정위의 과징금이 적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등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종흔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사후에 규제하는 것보다 사전에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공정위가 도입한 CP제도나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상의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방안’과 같은 사전 억지력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CP제도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류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이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적정한 억제 수준 달성을 위한 대리변수이므로, 그 금액이 적정한 억제 수준 달성이라는 목적에 상응하도록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은비 이투데이 기자는 과징금 기준을 공정위 고시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재량권 행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기업이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플로어 토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준사법적 성격에 걸맞은 전문성이 선제적으로 담보되어야 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