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법제처가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법제처는 2014년 8월 6일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바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접수받은 후 행정적 수정처리만 거친 후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당 문건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의원의 주장은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청와대 지침 관련 사후처리 내역’에 따른 것이다.
법제업무규정 제25조 3항은 ‘불합리하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훈령이 있을 경우 법제처장은 심사의견을 작성해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정성호 의원은
“즉 법제처는 훈령개정 후에 불법성을 인지했을 때에도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하지만, 법제처는 청와대의 지시대로 훈령수정을 이행한 후 문건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2일 “청와대는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면서 “이는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청와대가 훈령을 고치면서 사전에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 그리고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 역시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법제처 소관법령인 법제업무규정 제23조와 대통령 훈령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바꾸려면 청와대가 법제업무 운영 규정과 대통령 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변경을 요청하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법제처장은 훈령에 발령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정성호 의원은 “당시 청와대의 훈련 변경을 묵인한 당시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는 법제처에서 파견 온 고위공무원이 선임행정관으로 일했지만 3개월 후 청와대 안보실이 법제처의 업무규정과 대통령 훈령까지 어겨가며 지침을 바꾸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