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고려해, 2017년 하반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조사와,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 간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는 수용 입장을 회신했다고 17일(화)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앞서 올해 5월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세계인권선언’ 및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 보호를 위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제87호, 제98호)에 제시된 원칙에 기초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또한 최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17. 10. 6.)에서 △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가입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 △ 하청, 파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노무제공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등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1990년대 이후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일부 서비스업무 직종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9개 직종 약 50만 명으로 추정되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40여개 직종에 달할 정도로 다양한 업무로 확대되고 있고 그 규모가 약 100만~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이긴 하지만,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며, 노무제공 상대방인 사업주에 대해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유사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사용자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촉탁·위탁·도급·용역·프리랜서 등 다양한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고,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해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해지, 보수 미지급, 계약에 없는 노무제공 강요 등 불이익한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일부 직종 외에는 일하다 다치거나 아파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해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노동조합 결성 또는 가입을 통해 열악한 노무제공 조건을 개선하려 하지만, 사업주의 계약 해지,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및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조치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통한 처우 개선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가 ‘노동자’인지를 ‘확인’받으려면 개별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를 결행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포기하고 있다.
인권위 정책교육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협약 및 인권위의 권고 취지를 수용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정부의 이행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