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18년 1월 2일 퇴임하는 김용덕 대법관과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인선작업에 들어갔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선작업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17일부터 26일까지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는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천거 공고를 했다.
피천거인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자료 사진) |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아니한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의 교환을 통해 최적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에서 덕망과 경륜을 두루 갖춘 위원들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천거기간이 종료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공개 대상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일정기간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도 보다 충실히 진행한 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