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6일(월)부터 통합입법예고센터 서비스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예고까지 통합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통합입법예고센터 서비스 화면 |
이제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기존의 중앙부처 입법예고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입법예고도 한 번에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통합입법예고센터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 “지난해 중앙부처 입법예고에 대한 통합 서비스 이후 국민들의 입법과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실질적 입법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외숙 법제처장 |
한편, 법제처는 앞으로 통합입법예고센터 서비스를 모바일로도 구축해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