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퇴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했다. 변협은 변호사의 기본임무를 환기시키면서 “변호인단이 사퇴의사를 철회하고, 변호 활동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 전원은 이날 재판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표시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한변협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전원이 사퇴했다”며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재발부한 것에 대한 불만이 그 이유다”라고 밝혔다.
변협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퇴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며 “재판부의 구속영장 재발부가 곧바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드러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협은 특히 “구속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을 위한 변론활동이 중단되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변호인들에게는 남은 재판 기간 동안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임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의 기본적 사명은 피고인의 인권옹호 활동”이라며 “이번 사퇴로 인해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상실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변협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필요적 변론사건으로서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따라서 변호인이 새로이 선임될 때까지는 재판절차의 지연이 우려된다. 그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 작업도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사퇴의사를 철회하고, 박 전 대통령을 위한 변호 활동에 전념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는 변호인들에게 부여된 변호사로서의 기본 임무이자 역사적 소명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