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몸이 좋지 않아 외부 병원치료를 받기 위해 형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한 재소자가 올 상반기만 5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120명이 사망했고, 이 중 71명이 형집행정지 신청 중 허가받지 못해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평균 22명이 교정시설 내에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중 16명은 외부치료를 받기 위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외부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금태섭 의원은 “문제는 교정시설 내 환자가 2013년 1만 9668명에서 2017년 6월 기준 2만 4126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같은 기간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건수는 151명에서 229명으로 1.5배 증가하는 등 교정시설 내 의료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교정시설 내 사망자의 80%가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고, 질병을 이유로 형집행이 정지된 사람 중에서도 매년 88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교정시설 내 의료환경이 열악해 질병으로 사망하는 수용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교정시설 내 의료인프라 구축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결정을 통해 외부 의료기관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