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자격 논란으로 파행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연일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가 부결시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권한대행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6년 임기의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걸음 더나가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정말 법도 모르는 국회의원님들 나리께서’라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파행을 국회에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대통령은 헌법기관 구성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 방기로 생기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파행을 국회로 떠넘기지 마시라”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전가의 보도’(보검)처럼 국회와의 협치를 운운하는데,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의 옳은 소리에 귀를 막으며 어떤 협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또한 민주당의 모 당직자는 SNS 계정에 ‘힘내세요 김이수’를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만들자고 선동하고 실제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고, 얼마나 지속 되는지 보겠다며 지속적으로 여론 왜곡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 게제, 추미애 대표의 망언, 민주당 당직자의 SNS 여론 왜곡 선동으로 이어지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행태는 건전한 여론형성을 왜곡시키는 행위이며, 국정운영의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이행자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은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있음을 밝혀둔다”며 “대통령은 국회 탓 말고 새로운 헌재소장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 파행 관련 국회를 비난했다”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체제는 조직의 영속성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조항임은 누가 모르는가? 그러나 청와대와 대통령이 김이수 대행 체제를 계속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행자 대변인은 “김이수 재판관은 국회가 헌재의 독립성을 위해 1년 남은 재판관이 아닌 6년 임기의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뜻으로 국회가 부결한 것”이라며 “이러한 국회의 뜻을 존중하고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뒤에 숨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며 “삼권분립을 지켜야할 분은 대통령 본인이다. 대통령으로서 헌법기관을 구성해야 할 책무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청와대) |
한편,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SNS(페이스북,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 까지는 헌재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며 “그리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고 환기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국회는, 또는 야당은 권한대행체제가 장기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과다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그리고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