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경찰의 위법 부당행위로 인한 국가 상대 소송에서 국가책임이 인정돼 국가가 배상하도록 결정된 금액이 최근 5년간 22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 2012년 수원 팔달구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의 112신고 대응 ▲ 교통경찰의 잘못된 수신호로 교통사고 야기 ▲ 테이저건 오발로 실명된 사건 등 경찰의 과오에 의한 소송도 있다.
또 ▲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시위사범 전산입력카드’ 작성으로 기본권 침해 ▲ 공무집행방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고 105일 동안 구속 ▲ 수사담당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전과기록을 공개 ▲ 쌍용자동차 집회 후 이동 과정에서 과도하게 통행권 제한 ▲ 수배자의 아들을 초등학교 수업 중에 찾아가 아들이 정신적 충격 호소 ▲ 원고의 개인정보를 가해자에게 제공 ▲ 수사과정에 모욕적 취급을 받아 자살해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등 위법하고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관련한 소송도 적지 않았다.
다소 어이없는 소송도 있었다.
▲ 원고가 조사과정에서 임의 제출한 노트북의 액정이 망가져 수리비용 청구 ▲ 유효기간이 경과한 체포영장으로 체포하여 손해배상 청구 ▲ 소환통보를 트위터로 해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고소장의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있었다.
국가소송 사건에서 배상결정이 날 경우 국가가 비용을 1차로 지불하되, 공무원의 과실이 뚜렷한 경우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박남춘 의원은 “경찰의 부당하고 위법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금 또한 국민의 혈세로 메워지고 있다”며 “경찰청은 국가소송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