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법원이 10월 16일 24시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기간이 연장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각 정당들도 일제히 논평을 내놓았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에 조종이 울렸다며 맹비난했다.
◆ 더불어민주당 “사법부에 법과 원칙 살아있음 확인”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은 다가오는 16일 구속기간이 만류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적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국가를 정상화 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들과 함께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등 헌법을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구속돼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직권남용 및 강요), 청와대ㆍ정부문서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삼성그룹ㆍ롯데그룹 뇌물수수, SK그룹 뇌물 요구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현 대변인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과정에서 국민들께 사과하기는커녕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작년 엄동설한을 거치면서 국정파탄에 분노하며 정권을 교체했다. 촛불시민혁명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헌법을 준수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라는 명령이다”라면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통해 국가를 정상화 시키라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이라는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을 존중하며, 민주적 가치가 만개하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유한국당 “사법부에 조종(弔鐘)이 울렸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에 조종(弔鐘)이 울렸다”라고 비난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6일 만료되는 가운데, 13일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정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엔 인권도, 법도, 정의도 없었다”며 “사법부에 조종이 울렸다”고 혹평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SK와 롯데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지난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으며, 관련 혐의에 대한 핵심사항은 심리를 마친 상태”라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최종심까지는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정치적 입김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중립적이며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스스로 법원칙을 위배하고 신뢰를 갉아먹는 결정을 내렸다. 사법부가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것으로 참으로 참담한 사태”라고 맹비난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 구속은 최장 6개월까지 더 연장되게 됐다. 정부여당이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전 정권에 대해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어제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전 청와대 문건을 공개한 것은 하루 뒤인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임이 분명해졌다”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문재인 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여론을 호도한 정치공작 행위,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문재인 정권에 장악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며 “특히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첫 번째 작품이라는 점에서 정권에 발맞춘 사법부의 좌편향 코드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는 스스로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려 결국 사법부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들은 오늘(10월 13일)을 사법 사(史)상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강효상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법원이 개인의 인권과 헌법, 형사소송법이 아닌 권력에 굴복해 구속 연장을 결정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인권침해나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사태가 발생 하지 않을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과 이념화 기도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처절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의당 “진실규명하려는 법원 결정 존중”
국민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 결정, 증거인멸의 우려를 없애고,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구속 연장이 결정된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국정농단의 실체는 계속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두 번 다시 국정농단과 같은 적폐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문제를 포함, 박근혜 전 정부와 관련된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법원에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고 사법정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 바른정당 “법원 판단 존중”
바른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 결정, 고심 속에 오직 법적 잣대로만 판단한 결론이라 믿고 그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정치권이 개입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우리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피고인의 인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향후 재판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정의당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당연한 결정”
정의당은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허가했다.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식이 실종된 9년을 경험해서인지, 당연한 결과를 숨죽이며 기다렸던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저지른 최순실과 같은 인물들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피고인들의 형평성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야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일축했다.
또 “더욱이 어제는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이 조작됐다는 충격적인 문건이 발견됐고,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 등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의 여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준다는 것은, 나가서 측근 및 세력들을 동원해 철저히 증거인멸을 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납득할 국민들도 없을 것이다. 구속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석 대변인은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하루 1번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구치소장과 12번 단독 면담을 하는 등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마당이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어떠한 특혜도 없도록 반드시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