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진장조사보고서를 통해 판사들에 대한 사찰이 이전부터 있었고, 대법원이 이 사건의 책임자는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최근 우리나라 변호사 45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현재 대법원장은 법관의 인사에 대해서 전권을 갖고 있다. 대법원장이 이런 권한을 보유함에 따라서 판사의 대법원장 눈치보기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현직 변호사의 84%가 ‘그렇다’고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노 의원은 “이런 현실에서 법원에서 올해 2월에 국제인권법학회가 사법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대해 학술 세미나를 연 것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오히려 독려하고 지원해줘야 할 행위다”라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그런데 이번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국제인권법학회의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대책 문건이 있었고, 그 요약본을 보면 이 학술대회를 하반기로 연기할 것을 제안하고, 혹은 국제인권법학회 자체 내부행사를 축소하게 하고, 외부행사가 알려지지 않게 하고, 심지어는 이 자율적인 학회의 구성원들이 만든 공동학술대회 안이 부결되도록 하는 것이 모의되고 실행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다. 마치 악덕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 행사로서 이뤄지는 노동조합 설립에 부당하게 개입ㆍ간섭해서 저지시키는 것하고 별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걸 위해 국제인권법학회 구성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찰한 흔적들이 남아있다. ‘주요 참여자’, ‘현재 잠시 참여도가 낮아진 참여자’라며 거명이 되고 있는 것이 그렇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 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의원은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일들을 지시한 상급자는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차장인데 그분은 어떤 처벌 받았습니까?”라고 물으며, “임종헌 차장이 지난 2월 24일 연임발령을 받았으나 이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 종전의 인사발령을 변경해 이후 자진퇴임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처리한 것은 ‘도망가는 걸 알면서 잡지 않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법원행정처가 여전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퇴행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말한 뒤, 판사 블랙리스트 파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그 컴퓨터의 파일삭제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법원행정처장을 질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