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형사 피고인에 대한 구속갱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수치는 2012년에 비해 47% 증가한 것이다.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금태섭 의원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영장을 다시 발부해서 구속 기간이 늘어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나 영국은 공판절차 개시 후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일본, 독일, 프랑스는 구속기간 제한은 있으나 중죄의 경우 필요시 기간 제한 없이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날 열렸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구인 영장 집행에도 불응한 점은 구속기간 연장에 고려할 사항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구속연장에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현재 신중한 검토와 합의 중”이라며 “재판을 마친 다음에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