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3일 헌법재판소 자료를 토대로 2007년 1월부터 2017년 7월말까지 전직 헌법재판관 출신의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소 심판 사건의 수임이 총 111건으로 나타났다면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이공현 전 재판관은 2011년 9월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 헌법소원의 변론을 맡아 위헌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총 3건의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판결을 받아냈다.
변호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특히 대형 로펌(법무법인) 변호사로 활동하는 전직 재판관이 19명이나 돼, 헌법재판관이 퇴임 후에는 전관예우를 받으며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그간 법조계는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5월 변호사법(제31조)에 자신이 퇴직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했으며, 나아가 2015년 3월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고위 법관의 로펌 취업 제한기간을 3년으로 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전직 헌법재판관들의 퇴임 후 사건 수임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서열과 기수문화를 중요시 여기는 법조계 관행상 전임 재판관의 사건 수임은 재판부에 대한 유무형의 압력행사가 될 수 있고, 고액의 수임료는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최근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경미 전 헌법재판관은 대학교수로 새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광덕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최고 전문지식을 갖춘 헌법재판관 출신이 헌법재판 사건을 대리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직업의 자유도 고려한다면 이들 재판관의 사건 수임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규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도 “하지만 지금 법조계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법관으로서 최고직위까지 오르셨던 퇴임 헌법재판관들께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전관예우 근절에 한발 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