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3일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 40.3% 그치고 있다”면서 “법치행정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최근 공공기관 330개를 대상으로 변호사 채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기관 중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한 곳은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133개 기관(40.3%)이며, 한국조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59.7%에 달하는 197개 기관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채용 공공기관 133개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7개 기관은 변호사 1인,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51개 기관은 2~5인, 한국소비자원 등 16개 기관은 6~10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9개 기관은 11인 이상을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은 주로 소속기관의 법무팀 소속으로 5급 이상의 직급을 가지고 △법제 현안 검토 △법률상담ㆍ자문 △계약 심사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이러한 공공기관 운영 실태는 우리나라 법치행정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협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채용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 또한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