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이 처리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국선대리인이 참여한 조세심판에 대한 인용률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실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 처리건수는 총 3만 4743건이고, 이중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2만 2758건으로 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또한 대리인이 참여한 경우, 대리인이 없을 경우보다 많게는 3배 이상 인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선대리인이 참여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최근 인용율은 대리인이 없이 처리된 사건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심판청구 연간평균인용률은 2016년 25.3%, 2017년(8월말 기준) 23.8%이며, 같은 해 대리인이 없는 조세심판의 인용률은 각각 15.1%와 10.5%였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를 처음 도입한 2015년에는 국선대리인 참여 인용률이 37.45%였으나 2016년 13.6%, 2017년 10.5%로 갈수록 낮아져 대리인이 없는 경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조한 인용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의원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서민과 영세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도입됐으나, 실제 인용율이 저조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부실한 심판 대리로 인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의 정착ㆍ확대를 위해 예산편성을 비롯한 사업 전반에 걸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