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청와대는 10일 김이수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10시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여민1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전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박수현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김이수 권한대행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9월까지 헌재소장 대행 체제로 유지될 전망이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과 함께 취임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9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