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은미 법무법인(유) 바른 변호사를 16일자로 신규 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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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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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56) 신임 위원은 광주경신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하고 ‘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하고, 서울지법 남부지원, 서울지법 판사로 근무한 후 ’9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김 위원은 이후 삼성생명 인사팀 부장(법무소송 자문), 삼성전자 인사팀 상무(준법지원), 삼성카드 준법감시실장(상무),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을 거쳐 ‘14년부터 법무법인(유) 바른 변호사로 일해 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은 모두 70인으로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 4인과 국무총리가 위촉·지명하는 위원 66인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지방보훈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한다.
국민권익위 ‘17. 1.16.자 인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고위공무원 신규임용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김은미
□ 과장 전보
▲ 청탁금지해석과장 정재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